개정위, 바이오정보의 용어 및 개념, 적용범위 개정(안) 행정예고
지난 8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, 개념,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(공고 제2021-33호)」와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(공고 제2021-34호)」를 공지 하였습니다. 이번 개정(안)은 현행 고시 상 ’바이오정보‘가 생명공학 전체분야를 포함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, 다른 법령에서도 ’생체정보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’바이오정보‘를 ’생체정보‘로 용어를 변경 하고, 현행 고시에서 해석되고 있는 ‘바이오정보’는 개인을 인증,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‘생체인식정보’로 명확히 정의하여..
IT 보안/이슈·동향
2021. 9. 1. 17:19